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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집중영양치료료 관련 영양치료 교육프로그램」추가 통보 안내

「집중영양치료료 관련 영양치료 교육프로그램

추가 통보 안내


보건복지부로 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4호, 126호 관련) 별표2 영양관련 교육프로그램 [집중영양치료료 관련] 중 간호사 직군 교육과정에 병원간호사회의 영양지원 환자간호 프로그램을 추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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