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복지기금 운영기준 제2조 (자격)
1)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한 자
2) 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2. 추천서류 : 해당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음 서류 제출
1)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www.khna.or.kr에서 다운로드) 1부
2)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1부
3. 신청방법 :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www.khna.or.kr) → '복지기금'에서 신청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는 on-line 제출
4.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 지 급 액 |
5년 미만 | 20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30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0,000원 |
15년 이상 | 500,000원 |
*회원사망 시 위로금: 200,000원
※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해야만 복지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현황은 신청인이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