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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58.6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 - 90호 (2004. 12.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9호, 2002.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0호, 2004. 11. 19)의 점수당 단가를 58.6원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도 간호관리료 수가 (상대∞?점수당 56.원에서 58.6원으로 인상)
종 류 등 급 상대가치점수 입원료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1등급 754.49 44,210 22,110
2등급 704.19 41,270 19,162
3등급 653.89 38,320 16,214
4등급 603.59 35,370 13,266
5등급 553.29 32,420 10,318
종합전문 기본(6등급) 502.99 29,480 7,370
1등급 693.86 40,660 20,333
2등급 647.60 37,950 17,622
3등급 601.34 35,240 14,911
4등급 555.08 32,530 12,200
5등급 508.83 29,820 9,489
종합병원 기본(6등급) 462.57 27,110 6,778
1등급 613.02 35,920 17,963
2등급 572.15 33,530 15,568
3등급 531.28 31,130 13,173
4등급 490.42 28,740 10,778
5등급 449.55 26,340 8,383
병원 기본(6등급) 408.68 23,950 5,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개선 요구하였던 항목 중
2004.7.1부터 시행된 항목입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 2004-36호 ]
1. 가2 입원료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라.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가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1인으로 간주하되, 고용기간(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다만, 분만휴가자 대체인력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주사료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지속적 점적주사 산정기준)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지속적 점적주사는 약제 주입시 1시간에 30ml이하의 속도 또는 일정한 양으로 주입이 되어야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의 정밀주입을 필요로 하는 다음 대상자에 한하여 산정함
- 다음 -
가. 1세미만 유아
나. 항암제 투여시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치료 환자
다.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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