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과정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3. 11. 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간호사종별 실무경력분야)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의 실무경력자에 해당하는 전문간호사종별 실무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의 전문간호사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 명단 및 이력사항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당해 전문간호사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4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간호사 과정의 정원)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킬 전문간호사별 교육생의 정원은 각 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이수과목) 전문간호사 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등록보고) ① 전문간호사 과정의 교육생은 연1회 모집하여야 하고 교육생을 모집한 기관의 장은 등록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부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수료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한 때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때
■부칙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과정수습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이 고시에 의한 전문간호사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조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 기한까지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문간호사교육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