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새소식

병원간호사회 소식을 먼저 만나보세요.

운영자

전문간호사과정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2003 - 69호)

전문간호사과정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2003 - 69호 )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과정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3. 11. 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간호사종별 실무경력분야)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의 실무경력자에 해당하는 전문간호사종별 실무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의 전문간호사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 명단 및 이력사항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당해 전문간호사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4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간호사 과정의 정원)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킬 전문간호사별 교육생의 정원은 각 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이수과목) 전문간호사 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등록보고) ① 전문간호사 과정의 교육생은 연1회 모집하여야 하고 교육생을 모집한 기관의 장은 등록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부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한 때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때

부칙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과정수습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이 고시에 의한 전문간호사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조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 기한까지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문간호사교육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붙임:
1.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추가 지정현황(2004.11.23)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현황 (2003.11.21)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