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와 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이다.
■ 전공전임 교수는 학생 10인당 1인 이상, 실습지도 겸직교수는 학생 5인당 1인 이상 확보토록 하고 전문간호사과정별로 실습협약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 그러나 고시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과정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조건을 갖춘 뒤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 또 기관별 전문간호사과정 정원은 각 기관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이수과목은 공통과목(간호이론 2학점, 간호연구 2학점,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2학점, 상급건강사정 이론 2학점·실습 1학점, 약리학 2학점, 병태생리학 2학점)과 전공이론과목(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10학점 이상)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총 33학점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