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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2003 - 96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2003 - 96호 (2003. 8. 2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997년부터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2002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관 선택에 의해 실시되고있는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를 전 요양기관에 당연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에게는 진료비용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진료비 심사·청구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질병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2항)
나.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됨으로 요양기관이 선택을 위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제1항 별표2제2호)

3. 전면시행시기
2003년 11월 1일

4. 해당상병
① 안과 :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
②이비인후과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③일반외과 : 「주요항문 및 항문주위수술」,「기타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서헤 및 대퇴부 탈장수술, 편측」,「서헤 밑 대퇴부 탈장수술, 양측」,「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④산부인과 :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 제외)」,「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 제외)」,「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기타 자궁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제왕절개 분만」

5. 시행의료기관
전의료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6개월 시범사업후 2004년 5월부터 시행하는 안이 검토중

위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본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문의 : ☎ 2265 - 7664 , 2272 - 2112 Fax : 2269 - 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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