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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보건복지부령 제245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권한(中央行政權限)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재배분을 위하여 의료법(醫療法)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6호)되어 의료기관세탁물의 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관청의 명칭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의료기관세탁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1. 세탁물의 보관기준
가. 수집
(1)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 및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의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용기(적색 또는 황색) 또는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6)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세탁물의 운반기준
가.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다.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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