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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자 보수교육 면제(간호사)에 관한 사항 (2002. 9. 13)

『수해피해자 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사항(2002. 9. 13 )

본회에서는 태풍‘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많이 발생하여 수해를 입은 간호사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면제해 줄 것을 대한간호협회에 요청한 결과 보수교육 면제의 유권해석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께서는 확인바랍니다.

■ 수해피해관련 보수교육 면제 인정 범위

가. 간호사 본인 및 직계가족이 가옥파손 또는 농작물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나. 간호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이 수해를 입은 경우

다. 수해피해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간호사로서 그 진료활동 기간과 보수교육 일정이 중복되고, 진료활동기간 이후에 보수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 수해피해관련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간호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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