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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임시직간호사" (2002. 3. 7)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임시직간호사" (2002. 3. 7)

그동안 임상간호사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하였던 임시직간호사의
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4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 73호, 2001.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 1장 기본진료료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에 대하여 중 다. 임시직간호사의 “월 240시간 (유급휴가 포함)”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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