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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지난 8월 17일자, 27일자 34면의 간호조무사
오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에 대해 알
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문기사가 나간 후 담당기자 및 편집국장에게 즉시 정정보
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10월 8일이나 9일자 스
포츠투데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재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 다 음 -
- 중재합의서 내용 -
1. 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보가 지난 8월 17일자 31면, 27일자 34면에
성인인터넷방송 인터넷자키 김나영씨가 ''현직 간호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나영씨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이며,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 제2항).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 자격, 업무 등이 간호사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직종이며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의료법 제58조제2항).
본보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보도함으로써 선의의 피해
를 입은 간호사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투
데이 핫뉴스지면에 2단크기로 10월 9일까지 상자기사로 게
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
목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
게 한다. 끝.
이외에 후속 기사로 간호사를 홍보할 수 있는 특집기사를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본 회에서 특집기사에 협조하기로 하
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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