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새소식

병원간호사회 소식을 먼저 만나보세요.

운영자

차등간호관리료 시행관련 자료

차등간호관리료 시행관련 자료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간호관리료 시행관련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었습니다. 자료입니다.

『차등 간호관리료』 도입까지의 경과보고

윤순자 (임상간호사회 사무국장)

우리 임상간호사회는 "세계여성의 해" 인 1975년 4월 3일 "대한 임상간호원회로 발족되어 다음해인 1976년 3월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인준을 받았다.
1977.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진료 행위별 수가 체계로 도입되어 간호 행위에 대한 간호 관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회원의 사기저하 및 국민 의료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본 회에서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대비하여 "간호관리료 책정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 : 이성옥, 김정애, 전춘영, 최남순, 전보옥)

1985. 간호 수가 책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한 조사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숙자, 조규숙, 최국미, 한성숙, 전금자)를 구성하다.

1987. 7대 김정애 회장 당시 적정간호료 책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전문직 간호원의 역할과 1989년 개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상의 간호수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그해 10월 완료하여 의료보험 수가상에 간호료 신설을 위한 대 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 보사부, 민정당, 국회 보사위원, 대한병원협회, 일간지, 주간지에 홍보
(특별위원장 : 조규숙, 김근화, 전금자)

1988. 2. 15. 보사부 개정고시 제 88 - 15호에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간호관리료 (1,390원) 신설되다.


분 류 표 중 분 류 세 분 류
기본진료과 진 찰 료 초진료,재진료
외래병원 관리료(3660) 초진료,재진료
환자 관리료(3850) 의학관리료(1690)
간호관리료(1390)
기타 환자관리료(770)

1988.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에 대한 건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다.

구분 환자 : 간호사
간호관리료
1등급
2.0 : 1 12,000원
2등급
3.0 : 1 10,000원
3등급
4.0 : 1 8,000원
4등급
5.0 : 1 5,000원

1989. 기본간호관리료 인상 건의하여

- 중환자 간호료 50% 가산지급 및
- Hospice 간호료 신설건의

1988년
1989. 6. 30
종합병원
1,390원
1,600원
병원
1,140원
1,400원
의원
970원
1,200원

1991. 간호관리료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간호관리료 80% 인상되어 종합병원 2000원에서 2160원이 되다.
(특별위원 : 이동란, 윤석희, 장현숙, 최징자, 홍승길)

1993. 간호관리료에 포함된 간호행위 (42개)의 원가를 산출하여 인상조정 건의하다.
- 의료보험수가에 반영되어야 할 간호행위료 원가계산 (43개)
(특별위원 : 이영자, 윤석희, 박경숙, 성영희, 이수연)

기 관 현행
간호원가
3차기관
2,410원
19,532원
2차기관
2,080원
16,798원

1995. 본회 연구자료 간호관리료에 포함된 간호행위별 간호원가를 토대로 한 등급 별 적정 간호관리료 산정 (안)을 보건복지부 보험수가 조정작업시 건의하다.
● 일반병동부

등 급
환자 : 간호사 계산된
간호관리료 (원)
개 정 (안)
1등급
1.5 : 1
33,248원
33,400원
2등급 2 : 1
24,936원
25,000원
3등급(기준)
2.5 : 1
19,949원 20,000원
4등급
3 : 1
16,624원 16,500원
5등급
4 : 1
12,468원 12,500원

● 중환자부

등 급
환자 : 간호사 근무조 변화대
: 간호사
개 정 (안)
1등급 1 : 2.7 1.5 : 1
135,000원
2등급 1 : 2 2 : 1 100,000원
3등급 2.5 : 1 3 : 1 66,500원
4등급 1 : 1.3 4 : 1 50,000원

1995. 전인간호병동운영을 모색하기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여 세미나 개최하다.
(특별위원 : 박혜자, 성영희, 임인희, 최원자, 황규정)

1996. DRG 에 대비한 “한국형 진단명 기준 환자군 분류 (K-DRG) 에 의한 간호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서울대 박정호 교수팀과 연계하여 연구보고서 작성

1997. 3월에 보고회를 개최하다.

1997. 간호관리료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산정 건의

● 일반병동부

등 급
환자 : 간호사 1993년도 계산된 간호관리료 (원)
1997년도 물가
상승률 감안 (원)
1등급
1.5 : 1
33,248원
38,707
2등급 2 : 1
24,936원
29,030
3등급(기준)
2.5 : 1
19,949원 23,224
4등급
3 : 1
16,624원 19,354
5등급
4 : 1
12,468원 14,515

● 중환자부
등 급
환자 : 간호사 근무별 환자 :
간호사수
1993년도 중환자
간호관리료
(인력대비) (원)
1997년도 물가
상승률 감안 (원)
1등급
1.5 : 1
1.5 : 1 135,000
157,166
2등급 2 : 1
2: 1
100,000
116,419
3등급(기준)
2.5 : 1
3 : 1
66,500 77,419
4등급
3 : 1
4 : 1
50,000 58,210

● 보험수가에 반영되어야 할 37개 간호행위료 원가 산정하여 건의
(특별위원 : 이애주, 성영희, 조규숙, 염혜경, 함명림, 최원자)

1998. 간호관리료 인상을 위한 활동 계속 추진
- DRG 진료수가내 간호원가 반영을 위한 (Hernia, Septoplasty, Hemorrhoid) 간호원가산정연구 후 반영추진하고
DRG 신상병 간호원가 반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다.

1999. 환자대 간호사 인력비율에 따른 간호료 차등지급 (안) 과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한 간호료 차등지급 (안)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추진한 결과
(특별위원 : 송인자, 최징자, 박정숙, 박인선, 최원자)

1999. 10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안 공표후 11.15「환자대 간호사 비율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실시됨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