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 통보 및 인터넷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감이 알려드리며 평가결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병원평가정보를 통해서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의료급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호(2010.4.1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0조(평가결과의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