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및 제도 운영
- 독거노인 등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진료가능(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의료급여 :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여부를 확인 의료급여증명서를 모사전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수급권자나 의료급여기관에 통보(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