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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 "임시직간호사" (보건복지부 고시 2005 - 6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임시직간호사" (보건복지부 고시 2005 - 61호)

그동안 병원간호사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하였던 임시직간호사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8호, 2005.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5장 주사료”, “제6장 마취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3장·제14장 한방검사·시술 및 처치료” 와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2. 검사료”, “4. 처치 및 수술료”, “5. 중재적시술료”의 항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외래환자 진찰료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적용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일반사항 중 물리치료사 1인당1일 물리치료는 2005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내용 : 요양급여의 Ⅰ. 행위 제 1장 기본진료료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에 대하여 중

라.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등)
제도 도입취지는 환자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 바 간호인력등급의 상향조정을 목적으로 시간제근무 임시직 간호사를 일부 채용하여 환자간호를 하게 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1인으로 간주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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