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제정은 관련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 조항이 포함되는 것, 그리고 시행규칙에 있는 진료의 보조 등을 상위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간호사법의 제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또,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 조항이 포함되어 통과될 경우, 시행령과 규칙 등의 제정시 간호조무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가정을 계속 주장하는바, 간호조무사 조항을 현행 의료법에 그대로 남겨둔다면 시행령이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의료법 제58조)고 예외규정을 두면서까지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를 정한 법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의원은 부득이하게 간호조무사 조항을 의료법에 그대로 남겨둔 간호사법안을 제정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