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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 11월 출범 (간호사신문 10월 7일자)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 11월 출범』

평가인증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인증전담기관이 오는 11월 출범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의 기본재산을 출연해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인력을 채용해 11월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기관평가인증원(가칭) 설립 발기인 총회가 열렸으며,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인증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인증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했다. 인증신청 접수, 인증비용 징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통보,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인증기준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등이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위원장 1명(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료인단체 또는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전문가, 공무원 중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평가결과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활용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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