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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기관)를 발굴·포상하여 관련분야 민간인과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수상자격기준에 적합한 단체 또는 개인을 2008. 3. 5(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및 업무담당자 발굴
○ 특히,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발굴하여 선정하되, 숨은 유공자 및 일선에서 현장 업무당당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토록 함

■ 2.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여부 확인
○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수상자 졀정 후 철히하는 사례 방지 - 심사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사전에 도의를 받아야 함

■ 3. 포상추천기준
○ 재직공무원
포상 추천일 기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이하고 모자보건사업 분야(출산지원 사업포함)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민간인
출산지원 및 모보건사업 분야에서 3년이상 직접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 단체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분야의 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등 뒤어난 업적이 있거나 모자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단체
○ 재포상금지
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개인이나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평가결과 우수기관(단체 포함)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제포상 금지기간을적용하지 아니함

■ 4.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8. 5. 8 - 9 예정
○ 장 소 : 추후결정

■ 5. 포상훈격
○ 포상훈격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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