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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 의료와 법 세미나 결과 (2007. 11. 28)

병원간호사 의료와 법 세미나 결과 (200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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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의료와 법 세미나를 11월 28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간호사고를 중심으로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을 강의한 홍영균 법무법인 한강 수석변호사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뤄지는 간호행위가 늘고 있고,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의료분쟁 발생 시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지도록 하는 추세”라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간호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사고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강의한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과장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선 환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간호기록을 충실히 작성하며, 환자에게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간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신보 12월 6일자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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