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7-12-13 15:47 조회 : 20,89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 200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기간 2007-12-07 ~ 2007-12-14 담당부서 보험급여팀 * 붙임 -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신설) - 요양병원(신설)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개정안 - 심사지침,기결정,치료재료(신설) - 행위,기결정(신설,변경)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