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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 200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기간 2007-12-07 ~ 2007-12-14
담당부서 보험급여팀


* 붙임
-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신설)
- 요양병원(신설)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개정안
- 심사지침,기결정,치료재료(신설)
- 행위,기결정(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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