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 임신·출산·육아를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5년 이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
○ 지원금액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 07'년도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처음 6개월간은 메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메월 30만원씩 지원
○ 지원요건 : 사업의 규모·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채용한 여성 근로자가
- 과거 5년 이내에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력이 있고
- 채용되기 전에 구직등록을 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
○ 지원신청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