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7-09-14 09:48 조회 : 20,84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78호, 2007. 0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전문의에 관한 적용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조정에 따른 세부인정사항 및 서식 신설 등 * 붙임: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서식(변경).hwp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서식(신설).hwp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붙임.xls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전문.hwp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