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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 개정 의견조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5호, 2007.06.29)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06.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55호, 2007. 0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관리료 차등제에 관한 적용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 중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담전문의에 관한 적용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 중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2007년 8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신구조문대비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안)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서식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붙임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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