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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7. 2. 23)

『의료법』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70호

의료법을 전면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951년「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1973년 전면개정된 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사회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전면개정 하고자 함.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이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입법적 미비사항도 보완하고자 함.

이에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첫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조 제2항),
(2)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였으며(안 제62조),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하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 의료공급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음.
(1) 의료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하고, 양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안 제81조·제82조 및 제53조).
(2)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어 사용을 허용함(안 제56조).
(3)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의료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1) 의료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현실적 서비스 욕구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남발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13조).

3. 의견제출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31-440-9167, 팩스 031-440-9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75호

관보 제16449호(200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70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정정

1. 정정사유
관보 제16449호(200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70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탈자 등의 오류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정정내용


관련 조문 정정 전 정정 후
안 제11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각호의 제9조 각 호의
안 제47조 제1항 제43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 제45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
안 제48조 제1항 제4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란 제45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란
안 제58조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안 제72조 조제목 (의료광고의 법위) (의료광고의 범위)
안 제9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의료기관이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제58조,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 제6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제3항, 제68조 제2항,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 제7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83조 제2항·제6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이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의료기관이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54조 제2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 제1항·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제3항, 제68조 제2항, 제71조,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 제7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83조 제2항·제6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이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안 제9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주거나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때
안 제91조 제1항 제4호 제27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을
안 제92조 제2항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만,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안 제93조 제1항 본문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제51조 제1항이나 제5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 제93조 제1항 제3호 제5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제85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안 제93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2항 제50조 제1항
안 제93조 제1항 제5호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72조 또는 제73조를 위반한 때 제55조, 제67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때
안 제101조제3항 제1호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 제115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61조,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3항, 제66조 제3항, 제78조 제3항·제4항, 제85조 제3항, 제93조 제2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109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 제1항 또는 제88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한다.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1항, 60조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3항, 제78조 제3항·제4항, 제85조 제3항, 제93조 제2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를 위반한 자 또는 109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 제1항 또는 제1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한다.
안 제116조 제18조, 제25조 제1항·제3항(제1항 단서 후단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72조 제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24조 제1항·제3항(제1항 제2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7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17조 제65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4항·제5항, 제20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1항·제3항, 제29조, 제17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2항 및 제52조(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63조 제1항,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77조 제3항·제4항,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나 제9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 제4항·제5항, 제51조 제1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 제1항, 제55조(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나 제9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의견제출
정정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31-440-9167, 팩스 031-440-9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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