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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4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4호 (2006.12.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 200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54호, 2006.7.25)의 점수당 단가를 62.1원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06.6.1이후 급여적용된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시행 1년 경과시점에 수가, 급여기준 등을 재논의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2007년 환산지수를 적용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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