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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공포 (보건복지부령 제 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공포
(보건복지부령 제 364호, 2006. 6. 30)


1. 보건자원과-4634(2005. 5.17.)호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865(2006. 6.20.)호와 관련됩니다.

2.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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