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대하여 06년6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식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사종류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분류하여 보험적용을 실시해,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제도가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비급여항목으로 운영중이던 암·심장·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에 대하여 6월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확대실시 해, 치료재료 비용의 일부(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