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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안내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1)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추천서류 :  1)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2)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 관련 입증자료 1부

               * 해당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류 제출


3. 신청방법 :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www.khna.or.kr) → '나눔' → '복지기금'에서 신청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는 on-line 제출


4.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지 급 액

5년 미만

20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0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0,000

15년 이상

500,000



  회원사망 시 위로금: 200,000원     

 

진행현황은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에 신청인이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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