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개정 안내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1972년 5월 제정 이래 2006년 2월까지 시대의 요구에 따라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제80회 정기대의원총회(2013.2.20~21)에서 위임 받아 대한간호협회 이사회(7.23)를 통해 이번 4차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여러분의 윤리의식 함양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리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 개정 작업이 본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2013년 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