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내역과 회원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비내역 (회비동결)
...구 회원 : 20,000원 (연회비)
...신 회원 : 25,000원 (연회비 + 입회비)
* 본회는 평생회원제도가 없으므로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도 매년 등록해야 함
2. 회원등록 안내
1) 회비납부 : 회비납부 창구 일원화 정책에 의거, 소속된 대한간호협회 각 시·도 간호사회에 납부
★ 서울지역은 병원간호사회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 - 송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 - 000 - 170145 예금주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2) 회원등록 : 회원등록명단은 EXCEL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e-mail(khna@khna.or.kr)로 송부하거나 본회 홈페이지(www.khna.or.kr)에서 직접 등록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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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 제 3 장 회원◆
제 7조(회원의 자격)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 8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명단을 e-mail로 보내주시거나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해주시면 회비입금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로그인하여 각종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회원정보는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