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복지기금 운영기준 제2조(자격) 1)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한 자 2) 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암(양성 제외)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나. 추천서류: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1)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최초 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1부 다. 신청방법: 본회 홈페이지(https://khna.or.kr) 나눔 → ‘복지기금’에서 신청 *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제출 라.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지 급 액 5년 미만 20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30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400,000원 15년 이상 500,000원 * 회원 사망 시 위로금: 200,000원 ※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해야만 복지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현황은 신청인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복지기금 신청결과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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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
-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공문.pdf (166.9K)[1]DATE : 2026-09-14 18: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