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1)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2)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2. 추천서류: 1) 복지기금 지원신청서(홈페이지:www.khna.or.kr에서 다운로드) 1부
2)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1부
3. 신청방법: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www.khna.or.kr) ‘복지기금’에서 신청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는 on-line제출
4.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 지 급 액 |
5년 미만 | 20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30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0,000원 |
15년 이상 | 500,000원 |
*회원사망 시 위로금: 200,000원
※ 진행현황은 신청인이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