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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안내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101일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병원간호사회 회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                        입은 경우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신청방법 : 해당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www.khna.or.kr)

                       ‘복지기금에서 신청

                      -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www.khna.or.kr에서 다운로드), 진단서

              또는 재/장해관련 입증자료는 파일 첨부

3.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지 급 액

5년 미만

20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0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0,000

15년 이상

500,000

회원사망 시 위로금 : 200,000

 

복지기금은 회원 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진행현황은 신청인이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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