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9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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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개선 요구하였던 항목 중 2004.7.1부터 시행된 항목입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 2004-36호 ] 1. 가2 입원료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라.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가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1인으로 간주하되, 고용기간(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다만, 분만휴가자 대체인력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주사료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지속적 점적주사 산정기준)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지속적 점적주사는 약제 주입시 1시간에 30ml이하의 속도 또는 일정한 양으로 주입이 되어야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의 정밀주입을 필요로 하는 다음 대상자에 한하여 산정함 - 다음 - 가. 1세미만 유아 나. 항암제 투여시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치료 환자 다.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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