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시험이 2004.1.30 실시로 많은 병원에서 2004년도 신규간호사의 면허증 교부가 지연이 되어, 신규간호사 임용 및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간호관리료 적용 문제를 질의하여 면허증 교부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간호대학에서 서둘러서 면허교부신청을 하면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대한간호협회에서 지난 3월 전국 간호대학(과)장에게 간호사 면허교부 신청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로 면허증 발급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신청후 2개월->15일). 졸업식 이전이라도 졸업사정이 되어 학위번호 부여가 되었으면 합격자발표(2.10) 후 학교에서 단체로 면허교부 신청을 빨리 하시면 3월 이전에 면허증 교부가 가능합니다.
- 2004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 (2004. 1. 30)
- 합격자 발표 (2004. 2. 10)
- 면허 교부 신청(신청 후 15일 이후 교부)
(학위번호 부여 후/졸업 사정 후 신청 가능)
- 면허증 교부
(졸업식 이후 교부하나 조기 신청 시에는 교부 기간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