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조건부 지정 (보건복지부 2003. 11. 21일자)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3-11-24 15:13 조회 : 18,384 전문간호사과정_조건부_지정_현황.hwp (28.5K)[116]DATE : 2003-11-24 15:13:23 전문간호사 과정 교육기관 조건부 지정 (2003. 11. 21) 보건복지부는 2003. 11. 21일자로 전문간호사 과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조건으로 지정하였으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및 전문간호사과정고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임 구분 이행조건 교육 개시연도 2004년도 상반기 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간호사과정에 관한 고시 제 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간호사 과정의 정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과정별 정원은 연간 인원임 이수과목 전문간호사과정에관한고시 제 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과정 이수과목 과정운영 석사과정으로 운영한다고 신청한 기관은 석사과정으로 운영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