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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조건부 지정 (보건복지부 2003. 11. 21일자)

전문간호사 과정 교육기관 조건부 지정 (2003. 11. 21)

보건복지부는 2003. 11. 21일자로 전문간호사 과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조건으로 지정하였으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및 전문간호사과정고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임

구분 이행조건
교육 개시연도 2004년도 상반기
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간호사과정에 관한 고시 제 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간호사 과정의 정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과정별 정원은
연간 인원임
이수과목 전문간호사과정에관한고시 제 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과정 이수과목
과정운영 석사과정으로 운영한다고 신청한 기관은
석사과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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