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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 전문간호사, 중환자실에 관해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2003. 10. 1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일부)

제54조(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로 한다.
②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및 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2(전문간호사 자격시험) ①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장소·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중환자실 1(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한다.)


■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환자실
가.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의 너비이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의 병상 수는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전용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침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부 칙
제5조(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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