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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 의료기관평가에 관해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2003. 10. 1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일부)

제46조(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선정
2. 평가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분석·통보 및 공표 등


제46조의2(의료기관평가의 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실시 3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의료기관평가결과의 공표) ①법 제47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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