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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감염대책위원회에 관해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2003. 10. 1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일부)

제32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1.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2.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3.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감염관련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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