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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 면허증 재교부, 원격의료시설에 관해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2003. 10. 1 )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일부)

제 6조(면허증의 재교부)①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제18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제2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제 23조의 3(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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