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새소식

병원간호사회 소식을 먼저 만나보세요.

운영자

암환자, 심장질환자, 장루,투석, 당뇨, 고혈압교육 비급여 항목 결정 ( 2003. 4. 23 )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암환자, 심장질환자, 장루,투석, 당뇨, 고혈압교육 비급여 항목 결정)

임상간호사회에서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행하는 환자교육의 수가화를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에 간호사가 행하는 교육 21개 항목을 건의(2000. 7. 6) 하였으며, 각 병원에서 행하는 환자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일화함으로써 표준화된 환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교육지침서를 2001년에 14종, 2002년에 9종을 개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암환자교육, 심장질환자 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당뇨교육, 고혈압교육은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03. 4. 23)

■ 교육명별 대상환자
1. 암환자교육 : 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
2. 심장질환자 교육 : 대상질병은 의사협회와 논의후 추후 공지
3. 장루교육 : 장루수술환자(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경우)
4. 투석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5. 당뇨교육 : 질병코드 (E10, E11, E12, E13, E14)의 환자
6. 고혈압 교육 :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의 환자

■ 교육자
※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실시하며 요양기관별로 교육자중 1명이 상근하는 교육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암환자, 심장질환자, 당뇨, 고혈압 교육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간호사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자는 교육의 내용, 횟수, 간격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당 요양기관 임상과 또는 관련학회등의 자문을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집단 또는 개별)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이상 실시하여야 함

■ 비용산정 방법
전 교육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

■ 시행일자 : 2003년 6월 1일

■ 기타
-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현행 만성질환관리료 선정대상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만 산정
-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수 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