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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2 - 142호

의료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사유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에 관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의료기관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및 100병상이상의 병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의료기관 평가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나.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2)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기능,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원격의료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4)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5)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전문간호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병원명, 담당부서·담당자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 - 503 - 7548/9 ,Fax : 02- 504 -1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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