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중 기 결정된 항목(라마즈, 장기이식시,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활교육)/보건복지부
임상간호사회에서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행하는 환자교육의 수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2.2차~5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간호사회에서 요청한 항목 중 라마즈·장기이식시·조혈모세포이식후 생활교육은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2001.12.31보건복지부령 제 207호)
2.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02- 60호,2002.8.21)
신청행위명
관련기준
신청기관명
라마즈교육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상간호사회
장기이식시 교육
장기이식관련
코디네이터가 실시한 경우 코디네이터 비용에 포함하여 비급여
임상간호사회
조혈모세포이식후
생활교육
장기이식관련 코디네이터가
실시한 경우 코디네이터 비용에 포함하여 비급여
임상간호사회
■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만성질환관리료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0호)
-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6회이내(단, 월 1회 이내) 산정하며 관리료는 9.75 = 5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