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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두창, 보툴리누스 중독증) 진단기준』고시(제2002-62호)/보건복지부(2002.8.30)

『전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제2002- 6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62호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6호에 의거 전염병의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6호, 2001.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염병의진단기준개정고시

동 기준 "4. 제4군전염병"에 다음을 추가한다.

[4-14] 두창(Smallpox)

(1) 정의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두창환자로 부터 분비되는 비말에 의해 감염되며 오염된 옷이나 침구류 등에 의한 전파도 가능함

★ 잠복기: 12일 내지 14일(7일 내지 17일)

★ 임상증상

① 특징적인 두창

- 갑작스런 고열, 허약감, 오한이 두통 및 허리통증과 함께 나타나며 때때로 심한 복통과 섬망이 전구기에 나타남

- 반점구진상 발진이 구강, 인두, 안면, 팔 등에 나타난 후 몸통과 다리로 퍼져나가며 1일 내지 2일 이내에 수포로 바뀐 다음 농포로 바뀜. 농포는 특징적으로 둥글고 팽팽하며(팽윤되어 있으며) 피부에 깊게 박혀 있는데 8일 내지 9일경에 딱지가 생김

- 회복되면서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 서서히 깊은 흉터가 남음

-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한 경우나 소두창의 경우는 임상 증상이 약함

② 출혈성 두창

- 짧은 잠복기가 지난 후 전구기에 심한 오한, 고열, 두통, 허리통증, 복통이 나타남

- 거무스름한 홍반이 발생한 후에 피부와 점막에 점상출혈 및 출혈이 일어나고 치명적인 경과를 보여 발진 출현 5일 내지 6일 경에 사망함

- 진단이 어려우며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감수성의 차이는 없으나 임신부에서 잘 발생함

③ 악성 두창

-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부드럽고 평평한 서로 융합되는 피부병변을 보이며 농포단계로 발전하지 않음

- 피부가 미세한 나무결처럼 보이고 때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딱지 없이 회복되나 중증인 경우에 피부(표피) 박탈이 심하게 일어남

★ 합병증: 2차 세균감염은 흔하지 않으며 간혹 뇌염이 합병하는데 홍역, 수두, 백시니아바이러스 감염 후에 오는 급성 혈관주위 탈수초성질환(acute perivascular demyelination disease)과 구별이 어려움

★ 사망률: 대두창(variola major) 환자의 30% 정도가 사망하며 소두창(variola minor) 환자는 1%에서 2% 이내가 사망함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두창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피부병변)에서 전자현미경 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검출

- 검체(피부병변, 혈청, 혈액)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통한 유전자 검출

- 검체(피부병변, 전구기 및 잠복기 혈액)를 유정란의 융모막에 접종 하여 특이 병변(pock) 확인

★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두창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4-15] 보툴리누스중독증(Botulism)

(1) 정의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급성, 대칭성, 진행성의 신경마비 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식품매개 보툴리누스중독증: 보툴리누스균이 식품에서 증식하여 생산한 독소를 섭취하여 발생함

- 영아 보툴리누스중독증 : 섭취한 보툴리누스균이 장내에서 증식하여 독소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함

- 외상성 보툴리누스중독증: 상처가 균에 오염되거나 상처가 불충분하게 치료되었을 때 보툴리누스균의 아포가 발아하여 발생함

- 흡입 보툴리누스중독증: 생물테러 목적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에어로졸 형태로 살포하는 경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어 발생할 수 있음

★ 잠복기: 노출된 독소의 양 및 노출 경로에 따라 다르나 식품매개 보툴리누스중독증의 경우 통상 12시간 내지 36시간(6시간 내지 2주)이며 흡입에 의한 보툴리누스중독증은 사례가 적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보고된 3례의 경우 72시간이었음

★ 임상증상

- 뇌신경 마비로 시작되는 대칭적이며 신체의 하부로 진행하는 이완성 신경마비가 특징적임

- 복시, 시야 흐림, 안검하수, 발음장애, 연하곤란, 골격근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호흡근의 마비로 호흡부전에 이름

- 열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지남력이 뚜렷함

- Guillain-Barre 증후군, 중증근무력증, 폴리오, 중추신경계 질환, 중독증 등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며 임상적인 의심이 중요함

★ 사망률 : 약 5% 정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보툴리누스중독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 (혈청, 상처조직, 대변, 위흡인액, 원인식품, 구토액 등)에서 보툴리누스균 배양 및 독소 검출

- 환자의 혈청을 쥐의 복강에 주사한 후 마비나 사망 확인

★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보툴리누스중독증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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