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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 산정 예외적용 질환 고시/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 산정 예외적용 질환 고시

■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있는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을 예외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 예외적용 질환』이 확정됐다.

■ 보건복지부는 2001년 12월31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한 가운데,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예외로 적용할 질환으로 상시 또는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정하여 10일자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0-40호)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11개 만성질환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2. 당뇨병 3.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4. 호흡기결핵 5. 심장질환 6. 대뇌혈관질환

7. 신경계질환 8. 악성신생물 9. 갑상선의 장애

10.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 11. 만성신부전증

◎ 이에 따라 『요양급여 규칙』8조의 3(요양급여 산정방법)의 1항 3호에 의해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이번 고시에 정한 11개 만성질환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또 1항 4호에 의해 11개 만성질환으로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도 제외된다.

◎ 이번 고시안은 2002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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