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환경부에서 집중단속을 하면서 외과용 패드 재활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염성 폐기물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등의 의료기관·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①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실험 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단,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벌류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 제외
②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
·생리대
③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도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④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 칼날·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⑥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 ①내지 제 ⑤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