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상간호사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하였던 임시직간호사의 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4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 73호, 2001.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 1장 기본진료료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에 대하여 중 다.
임시직간호사의 “월 240시간 (유급휴가 포함)”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