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간호안전관리지침 보완자료입니다.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1-07-07 18:14 조회 : 24,369 간호안전관리지침 보완자료입니다. 임상간호사에서 발간한 간호안전관리지침 개정 5판(1999년도) 내용중 Ⅴ.감염관리의 5. 환경관리(p119)와 관련된 보완자료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Ⅰ. 감염성 폐기물 ▶ 아래 종류는 규격 종이박스에 100% 분리 수거 후 소각한다. 탈지면류 탈지면, 붕대, 거즈 (피, 고름, 소독약, 분비물 등이 묻은 것) 산모 Pad.1회용 환자 Mat (진료행위에 의해 발생된 것) 폐합성 수지류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수술용 장갑, 혈액 Bag, 혈액투석용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폐장갑, 폐배지,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그라스, 혈액병, 혈액 Bag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혼합감염성 계기물 감염성 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된 모든 폐기물 Ⅱ. 병류 ▶ 아래 병류는 기존 Plastic 용기에 100% 분리 수거 후 처리업체에 의뢰한다. 작은 병류 앰플병, 바이알병, 마이신병 등 큰 병류 수액병 등 Ⅲ. 적출물류 ▶ 아래 적출물은 냉동보관 후 규격 적색종이박스에 100% 분리 수거 후 소각하거나 처리업체에 의뢰한다. 인체조직물류 인체, 동물의 적출물, 태반, 치아, 피고름 분비물 등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