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팀)는 의약품 처방, 조제 등 모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오류는 신속히 시정․처리하도록『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0병상 이상 ~ 400병상 이하의 중소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 전국 600여 개소에 우편으로 2008년 1월 초에 배포하였습니다.
□ 이에 배포된 책자(표준서식은 한글화일로 별도 첨부)를 PDF 화일로 올려드리오니 필요하신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책자가 우선 배포된 의료기관의 명단도 첨부하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2110-6308,6315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 우춘미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