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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회원 복지기금 지원 안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회원 복지기금 지원 안내

본회에서는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복지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피해를 입은 회원은 해당 시도병원간호사회를 통하여 혹은 병원에서 본회로 직접 복지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본회 회원으로서 본인가옥의 피해에만 적용

2. 지급기준 : 1) 완전파손 및 완전침수 - 30만원
2) 부분파손 및 부분침수 - 20만원

3. 근 거 :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기준의 자격
3)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문의 : ☎ 02-2272-2112, 2265-7664 fax 2269-5458 담당 : 이지은

※ 붙임: 태풍나리로 인한 복지기금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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