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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78호, 2007. 0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전문의에 관한 적용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조정에 따른 세부인정사항 및 서식 신설 등

* 붙임: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서식(변경).hwp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서식(신설).hwp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붙임.xls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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